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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464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8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7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30일 국회 페이지 ↗

농어업용 석유류 면세와 서민·소상공인·농어업인 융자·예금 관련 인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로 3년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어업용 유류 소비 증가와 중동 지역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농어가 경영비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합니다. 면세 제도가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어서 이를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면제 적용기한(제106조의2제1항 제1호)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됩니다.

  2. 생계·경영안정자금, 영농·영어자금 융자를 위한 금전소비대차증서와 예금·적금증서 및 통장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제116조제2항제3호의 제9호 및 제11호)이 2029년까지로 연장됩니다.

  3. 제116조제2항제3호의 제19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되도록 별도 호(제3호의2)로 분리됩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06조의2제1항 후단: 제1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

    개정안

    제106조의2제1항 후단: 제1호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

  • 현행

    제116조제2항제3호: 제9호, 제11호 및 제19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개정안

    제116조제2항제3호: 제9호 및 제11호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 현행

    제116조제2항에 해당 조항 없음(<신설> 공란)

    개정안

    제116조제2항제3호의2 신설: 제19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18발의·제출
  2. 2026-09-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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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윤영석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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