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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465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등 특정 범죄의 벌금 100만원 미만 전과도 후보자 전과기록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음주운전, 마약범죄, 성폭력범죄 등은 공직후보자의 준법의식과 공직 적격성 판단에 중요한데, 벌금 100만원 미만 형을 받은 경우 후보자등록 과정과 선거공보에 공개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후보자가 제출하는 범죄경력 증명서류에 벌금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라도 아래 여섯 가지 범죄의 경력은 포함됩니다.

  2. 대상 범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죄입니다.

  3. 제안자는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및 공직 적격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후보자가 제출하는 범죄경력 증명서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전과기록이라 함)에 관한 것입니다.

    개정안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범죄경력에 더해, 위 여섯 가지 범죄로서 벌금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범죄경력도 증명서류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18발의·제출
  2. 2026-09-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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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1명
  • 개혁신당1명
  • 윤상현대표국민의힘
  • 천하람개혁신당
  • 강승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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