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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861 · 제22대 · 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6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약사법」은 약국이 운영을 종료하는 심야ㆍ새벽 시간에도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24시간 운영하는 판매점에 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20개 이내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은 약국뿐 아니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2025년 6월 기준 전국 3,636개 읍면동 중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모두 없는 곳이 556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에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무약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을 통해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인 24시간 운영 조건의 예외를 두고자 함. 또한, 「약사법」은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일반의약품으로 정의하면서도 품목 수를 20개로 제한하고 있음. 20개로 품목 수를 제한하는 것은 2012년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도입 당시 도입된 것으로서 해당 수치 설정의 근거는 명확하지 않음. 반면 법에서 품목 수를 고정함에 따라 의약품 시장 및 환경변화, 국민수요에 대해 행정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제도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법정 위원회가 부재하여 효율적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약사정책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보건복지부 소관 의약품 제도 전반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검토ㆍ조정 기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및 제44조의2제3항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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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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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06발의·제출
  2. ✓2026-01-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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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한지아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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