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을 개정해 기계설비공사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하도급법 제13조제1항의 지급기한(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맞춰 다수의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히고, 기계설비공사는 자재비, 노무비, 장비사용료 등 선투입 비중이 높아 지급이 지연되면 자금 조달 부담이 크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수급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확보와 경영 안정성 강화를 위해 지급기한을 단축한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는 문구가 추가됩니다.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기한이 15일 이내로 규정됩니다.
제안자는 이 조치로 수급사업자의 자금 유동성과 경영 안정성이 강화된다고 설명합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해당 금액을 그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수급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해당 금액을 그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8발의·제출
- 2026-09-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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