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의 사이버공격·위협에 대응하는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최근 전자해도 이용과 스타링크 등 육·해상 네트워크가 확대되면서 사이버위험이 늘고 있어,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탐지·대응·복구하는 안전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 사이버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선박에 대한 사이버공격·위협 탐지, 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위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사 사이버안전 진단 및 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해사 사이버안전 대책의 수립·시행과 진단·실태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해사안전기본법에 제12조의2(해사 사이버안전 관리)를 신설합니다.
- 현행
해양수산부장관의 해사 사이버안전 대책 강구 의무가 법에 없습니다.
개정안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에 대한 사이버공격·위협 탐지, 대응 및 복구 등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 현행
해사 사이버안전 진단 및 실태평가의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 사이버안전 진단 및 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8발의·제출
- 2026-09-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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