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설립·공공시행 동의요건을 낮추고, 전문가의 추진위원장·조합장 선임을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도권 주택공급 위축과 전월세·매매시장 불안을 배경으로, 정비사업의 동의요건을 조정해 신속한 사업 착수를 지원하고 조합 운영의 전문성·투명성과 임원 책임성을 높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동의요건이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낮아집니다.제35조제2항
재개발사업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 등은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이 아니어도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제33조제2항, 제41조제7항
시공자는 선정 후 90일 이내에 공사비 산출 내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처벌받습니다.제29조제12항·제13항, 제136조제2호의3
조합장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소집해야 하며, 조합원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감사 또는 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습니다.제44조
전자적 의사결정 기록을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저장·관리하고, 조합 전화번호는 조합원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합니다.제119조, 제124조제3항, 제125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은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입니다.
개정안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은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입니다.
- 현행
토지주택공사등 공공시행자 지정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제26조제1항제8호, 제101조의9제1항
개정안토지주택공사등 공공시행자 지정은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현행
추진위원장과 조합장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중에서 선임합니다.
개정안재개발사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 등은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이 아니어도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 현행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등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며, 정해진 소집 기한은 없습니다.
개정안조합장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소집해야 하고, 조합원 요구가 있으면 요구일부터 6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하며, 조합장이 이를 하지 않으면 감사가, 감사가 없거나 소집하지 않으면 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전자적 의사결정 기록을 저장하는 근거와 전자적 의사결정 기록의 보관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서명동의서, 온라인총회, 전자적 의결권 행사에 관한 기록을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저장·관리할 수 있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를 정비사업관리시스템 또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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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18발의·제출
- 2026-09-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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