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469 · 제22대 · 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국민인 장애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할 때 소득요건을 장애의 정도와 특성 등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장애인이 국제결혼 배우자 초청 시 장애가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 소득요건이 적용되어 비자발급이 사실상 어려워, 장애로 인해 결혼과 가족생활을 포기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법무부령으로 정하던 사증발급 기준과 절차 조항 뒤에 후단을 신설합니다.안 제8조제3항
대한민국 국민인 장애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가 적용 대상입니다.
이 경우 소득요건은 장애의 정도와 특성 및 이로 인한 경제활동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며, 대한민국 국민인 장애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의 소득요건은 장애의 정도와 특성 및 이로 인한 경제활동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8발의·제출
- 2026-09-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