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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472 · 제22대 ·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8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30일 국회 페이지 ↗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제26호를 신설해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콘텐츠전략산업발전특별회계를 법률상 특별회계로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디지털 전환과 OTT 확산으로 콘텐츠 제작·유통 구조가 급변했으며, 국내 콘텐츠산업이 지식재산권 귀속, 투자 재원, 제작 인프라, 공정거래 질서 등 핵심 기반의 제도적 분절로 체계적 지원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콘텐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콘텐츠전략산업발전특별회계를 국가재정법상 특별회계로 신설합니다(안 별표 1 제26호).

  2. 이 회계는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회계입니다.

  3. 이 법률안은 같은 이름의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473호)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4.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18발의·제출
  2. 2026-09-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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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이헌승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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