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특별법안으로, 해외 제작사 대상 기본환급금과 추가환급금 지급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디지털 전환과 OTT 확산으로 콘텐츠 제작·유통 구조가 급변하는 가운데 지식재산권 귀속, 투자 재원, 제작 인프라, 공정거래 질서가 분절되어 있어 체계적 지원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콘텐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체계화하고 지원체계와 공정거래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확대·개편한 콘텐츠산업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마다 콘텐츠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외국 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 제작·투자사가 국내에서 콘텐츠를 제작하면 적격지출에 대해 기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19조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콘텐츠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시정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합니다.
콘텐츠전략산업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콘텐츠 지식재산권 투자 펀드와 글로벌 공동제작 특화 펀드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는 국내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적격지출로 집행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발적 협약에 따라 상생투자협력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제25조, 제27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법률에 콘텐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특별법은 없습니다.
개정안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 근거를 제정하고, 해외 제작 환급금과 지식재산권 투자 정책금융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합니다.
- 현행
현행 법률에 해외 제작에 대한 환급 근거는 없습니다.
개정안적격지출에 대해 기본환급금은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고, 추가환급금을 더해 기본환급금과 추가환급금의 총 비율은 100분의 3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19조
- 현행
현행 법률에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콘텐츠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개정안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시정할 수 있으며,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콘텐츠 지식재산권 전면 양도 강요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봅니다.제10조,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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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18발의·제출
- 2026-09-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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