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화하고, 현직 법관의 위원 우선 추천·위촉 조항을 삭제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위원장의 비상임화로 선거가 없는 기간에 조직과 시스템을 상시 점검·관리할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고, 현직 법관이 행정작용인 선거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헌법기관의 장을 겸직하는 것이 권력분립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에게 법관을 우선 추천·위촉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합니다.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둡니다.
상임인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직을 겸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판사·검사·변호사 10년 이상 재직자, 부교수 이상 8년 이상 재직자, 고위공무원단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8년 이상 재직자를 신설합니다.
상임 위원장의 대우 기준을 중앙은 정무직으로 부총리 보수와 동액, 시·도는 1급, 구·시·군은 3급 임기제공무원으로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비상임이며, 위원 중 상임위원 1인이 위원장을 보좌합니다.
개정안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두며(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제외), 상임위원 제도(제6조)는 삭제합니다.
- 현행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을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 법관·법원공무원·교육공무원을 우선 위촉합니다.
개정안법관 우선 추천·위촉 규정을 삭제하고, 교육공무원 외 법관·법원공무원 관련 문구를 없앱니다.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정수는 3인 추천 대신 6인 위촉 구조로 바뀌며, 법관 추천 문구는 삭제됩니다.
- 현행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6인을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합니다.
개정안정당 추천 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 후에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3년 이상 등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현행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부위원장 1인을 두며, 개표소 관리를 위해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1인을 부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부위원장 1인을 두며, 개표소마다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부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상임위원 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개정안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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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18발의·제출
- 2026-09-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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