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법률로 두고,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감사위원회를 법률로 상향하고 감사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했다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거관리 사무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한다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주요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두고, 감사위원회는 선거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감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명은 외부인사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고, 나머지 1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소속 국장 중에서 임명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무처 국장 중에서 임명된 위원은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감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감사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제15조의2 제9항
달라지는 점
- 현행
감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는 없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구성과 운영을 정합니다.
개정안법률 제15조의2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임기, 회의 운영 등의 기본 사항을 법률로 정합니다.
- 현행
감사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감사위원회가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6발의·제출
- 2026-09-1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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