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근거 조문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해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려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중요해졌고, 개인·법인·단체의 자발적 기부와 사회적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교육시설의 확충, 연구·장학사업의 진흥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법률 제21654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에 제11조의6(학교발전기금)을 새로 넣는 개정안이며,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근거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1조의6(학교발전기금)을 신설하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교육시설의 확충, 연구·장학사업의 진흥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기금의 조성과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6발의·제출
- 2026-09-1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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