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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393 · 제22대 · 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6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4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대법원장 제청 후 10일 이내에 국회로 제출하도록 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결격사유를 바꾸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법관 임명 절차가 헌법과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대법관 인선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위원 중 현직 법관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1.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41조제2항

  2.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10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납니다.법 제41조의2제2항

  3. 위원회 위원 중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납니다.법 제41조의2제3항제7호

  4. 위원회 위원 중 변호사 자격이 없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3명 가운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합니다.법 제41조의2제3항제8호

  5. 정당법에 따른 당원이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로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원회 위원에서 제외됩니다.법 제41조의2제3항제8호 단서

달라지는 점

  • 현행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청 이후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 기한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대통령은 제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현행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개정안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 현행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개정안

    대법관이 아닌 법관 2명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 현행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3명을 위원으로 합니다.

    개정안

    위 3명은 1명 이상이 여성이어야 하며, 정당법에 따른 당원 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로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16발의·제출
  2. 2026-09-1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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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최은석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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