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사업자가 녹색기술 도입, 청정수소 생산, 저탄소철강기술 추진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탄소다배출 기간산업이 원자력발전 전력을 직접 구매할 법적 근거가 현행법에 없다고 설명하며,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과 전력비용 예측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
원자력발전사업자는 녹색기술 도입을 목적으로 신규 설비를 도입하거나 기존 설비를 개량하려는 전기사용자, 청정수소를 생산하려는 전기사용자, 저탄소철강기술의 도입·설비 투자·공정 전환을 추진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이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할 때 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은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급에 필요한 나머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의 직접 전력거래제도는 재생에너지 등으로 국한되어 있어 탄소다배출 기간산업이 원자력발전 전력을 직접 구매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근거 조문(제16조의6)을 새로 신설합니다.
- 현행
원자력발전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신설>
개정안직접 공급 시 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을 원자력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6발의·제출
- 2026-09-1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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