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보험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새로 등록하게 하고, 보험사고 접수 대행과 보험금 청구 지원 등 소비자 서비스 업무를 맡기는 보험업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법인보험대리점이 판매채널로 성장했지만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해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자에 그쳐 소비자를 위한 부가 서비스 업무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보험판매전문회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업무 수행 중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 배상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합니다.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대표자, 상근임원 및 지점의 대표자는 보험모집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판매교육책임자, 소비자보호책임자, 준법감시책임자를 두어야 합니다.
보험사고 접수 대행, 보험계약 유지 및 관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보험금 지급 대행, 보험금 청구의 지원 및 대행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판매전문회사와 보험대리점이 공동으로 보험판매전문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소속 보험설계사의 등록업무 등을 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사유 및 절차를 규정하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보험판매전문회사를 새로 정의하고, 보험사고 접수 대행과 보험금 청구 지원 및 대행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합니다.
- 현행
보험대리점 등록 요건 중 별도의 영업보증금 예탁이나 보험 가입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금융위원회는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보험대리점의 임원 및 대표자에 대한 별도 자격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보험판매전문회사의 대표자, 상근임원 및 지점의 대표자는 보험모집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판매교육책임자, 소비자보호책임자, 준법감시책임자를 두어야 합니다. 임원은 금고 이상 실형 선고 후 3년 등 일정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현행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한 단체 설립 규정만 있습니다.
개정안보험판매전문회사와 보험대리점이 공동으로 보험판매전문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 보험설계사 등록업무 등을 이 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6발의·제출
- 2026-09-1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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