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매전문회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모집 중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보험판매전문회사가 1차로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 영업 자율성에 비해 보험소비자에 대한 책임 구조가 과소 설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보험판매전문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배상 주체 파악이 어려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보험판매전문회사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모집을 하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안 제45조의2제1항
다만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보험설계사의 선임과 업무 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안 제45조의2제1항 단서
금융소비자는 해당 보험설계사가 소속한 보험판매전문회사 또는 그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상품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중에서 선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안 제45조의2제3항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배상한 뒤 소속 보험설계사 및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안 제45조의2제2항
보험판매전문회사를 금융회사등에 추가하고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구분하며,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됩니다.안 제2조, 제4조, 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이 법에 보험판매전문회사에 대한 정의와 업종 구분이 없습니다.제2조제7호, 제4조
개정안「보험업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보험판매전문회사를 금융회사등에 추가하고,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구분합니다.
- 현행
보험판매전문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이 법상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별도 배상책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보험판매전문회사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모집하면서 금융소비자에게 발생시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되, 선임과 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하고 손해 방지 노력을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현행
금융소비자가 모집 과정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상대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금융소비자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또는 해당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상품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중에서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한쪽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다른 쪽에 대한 청구권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 현행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사항에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으로 제44조와 제45조만 포함됩니다.제26조제1항제4호
개정안고지사항에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6발의·제출
- 2026-09-1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