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397 · 제22대 · 법률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6일 국회 페이지 ↗
조경수의 생산·유통·가격 정보를 조사·제공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근거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새로 마련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조경수가 수종·규격·수령·형태 등에 따라 거래 특성이 다양하고 생산기간이 길어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정보 관리가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객관적이고 지속적인 통계·정보 기반을 구축하여 조경수의 원활한 수급, 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시장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산림청장이 임산물의 생산·유통 및 가격 정보를 수집·관리·분석·제공하는 임산물 생산·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안 제7조의2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경우 임산물 생산자, 유통업자, 관련 단체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안 제7조의2제2항
산림청장은 필요한 경우 조경수 생산 및 유통·가격 정보를 조사하여 제공할 수 있고,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안 제7조의3
조경수 생산·유통위원회를 두어 정책의 기본 방향, 조사 계획, 정보제공 사업 평가 등을 심의하며,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합니다.안 제7조의4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에 조경수의 생산·유통 및 거래가격 조사·분석, 가격정보 체계 구축·운영 및 정보제공이 추가됩니다.안 제29조의4제4항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임산물 생산·유통정보시스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산림청장이 임산물 생산·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조경수의 생산·유통 및 가격 정보를 조사·제공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산림청장은 조경수의 원활한 수급과 시장 가격 안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경수 생산 및 유통·가격 정보를 조사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조경수 생산·유통 및 가격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조경수생산·유통위원회를 두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 현행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은 제2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되어 있으며, 조경수 가격조사 업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한국임업진흥원은 제4항에 따라 조경수의 생산·유통 및 거래가격의 조사·분석, 가격정보 체계의 구축·운영 및 정보제공 사업을 수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6발의·제출
- 2026-09-1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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