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전주기 데이터를 통합·활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건설 분야 데이터가 기관별로 분산되어 통합 관리와 활용이 어렵다고 설명하며, 분산된 건설 데이터를 통합·관리하고 AI 기반 활용 체계를 구축해 건설산업의 품질 향상과 생산성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 등 전 생애주기에서 생성되는 건설 데이터의 수집·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본부는 자료 수집·분석,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개발·제공, 데이터 연계·표준화, 국내외 활용 동향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본부의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발주청의 장에게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또는 연계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자료에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 가명처리 또는 보호 조치를 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본부 업무 종사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9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공사 과정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통합정보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 등 전 생애주기에서 생성되는 건설 데이터의 수집·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 현행
통합정보체계 구축계획의 내용, 중앙심의위원회 심의,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규정이 있습니다.
개정안구축계획 수립과 중앙심의위원회 심의 조항은 없어지고, 건설 데이터 통합활용체계의 구축·운영 근거와 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의 설치·운영 근거가 새로 마련됩니다.
- 현행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담기관에 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사업비를 출연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발주청의 장에게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또는 연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 가명처리 또는 보호 조치를 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 현행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한 목적 외 사용 금지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본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6발의·제출
- 2026-09-1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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