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을 주택 등으로 용도전환하고 복합 활용하기 쉽도록 복합용도건축구역 지정과 각종 규제 완화 특례를 마련하는 특별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산업구조 재편 등으로 도심 상업·업무시설 공실이 늘어난 반면 도심 주택 수요는 지속되는데, 현행 관계 법령의 용도 제한, 건축기준, 복잡한 인·허가 절차 때문에 기존 건축물의 용도전환과 복합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제안자는 기존 건축물 활용이 철거·신축보다 자원·에너지 사용과 탄소배출을 줄이고 필요한 공간을 비교적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및 역세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복합용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복합용도건축구역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용적률, 용도 제한 등 도시계획 규제와 건축기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으며, 건폐율과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상한의 100분의 120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6조부터 제8조까지
복합용도건축구역 밖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미만의 주택전환건축물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집합건물을 주택으로 전환할 때 구분소유자 전원 동의 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10분의 7 이상 동의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구분소유권 등에 대한 매도청구 절차를 둡니다.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주택전환건축물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특례, 임대주택 세제 특례, 학교용지부담금 감면 등 지원 근거를 두고, 통합심의를 거치면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등 관계 절차를 거친 것으로 봅니다.제1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기존 건축물을 주택으로 전환할 때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등 관계 법령의 용도 제한과 건축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개정안복합용도건축구역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 규제와 건축기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주택 조성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거칩니다.
개정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미만의 주택전환건축물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집합건물의 용도 변경을 위한 조합 설립과 권리변동 절차를 정한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집합건물의 주택전환을 위하여 조합 설립, 사업 및 권리변동계획 수립, 구분소유권 등에 대한 매도청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규정합니다.
- 현행
특례를 적용받는 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등에게 건축허가등을 신청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례를 받은 경우 특례 적용을 취소하고 지원금 등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6발의·제출
- 2026-09-1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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