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402 · 제22대 · 법률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6일 국회 페이지 ↗
국가정원의 조성과 지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초광역권 및 특별자치도별로 균형 있게 국가정원을 조성·지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국가정원의 조성·지정 및 운영·지원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권역별로 균형 있게 확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가정원 절차와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국가정원조성계획을 산림청장이 수립하고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며,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합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초광역권 및 특별자치도별로 1개소 이상의 국가정원을 균형 있게 조성 또는 지정되도록 합니다.
지방정원은 면적, 시설의 종류, 구성요소, 운영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정원의 지정요건에 적합하면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조성한 국가정원은 국가가 운영하며, 산림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되, 산림청장이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장과 시·도지사의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은 국가정원을 국가가 조성·운영하는 정원으로 규정하고,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개정안국가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정원 또는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정원을 국가정원으로 규정합니다.
- 현행
산림청장은 지방정원의 면적, 시설의 종류, 구성요소 및 운영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정원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산림청장이 국가정원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국가정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지방정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정원의 지정요건에 적합하면 기존과 같은 절차로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합니다.
- 현행
국가정원은 권역별로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초광역권 및 특별자치도별로 1개소 이상의 국가정원이 균형 있게 조성 또는 지정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현행
국가정원 지정을 위하여 지정대상 정원의 특성·면적, 식물·시설의 종류 및 운영실적 등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합니다.
개정안국가정원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를 포함)하며, 정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국가정원 운영은 산림청장이 지정된 국가정원을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체가 정원을 조성하려는 경우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개정안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며, 산림청장은 국가정원의 운영과 지방정원 및 공동체정원의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정원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6발의·제출
- 2026-09-1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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