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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403 · 제22대 ·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6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이용자 운전면허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무면허 이용 허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미성년자의 면허 도용, 무면허 운전, 안전수칙 위반, 대여용 장치의 무단 방치 등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대여사업자는 대여 시 이용자가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는 이용자에게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제55조의2제1항·제2항

  2. 대여 시 인명보호 장구 착용, 승차정원을 초과한 동승자 탑승 금지, 그 밖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수칙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제55조의2제3항

  3. 정차·주차 금지장소에 대여용 장치가 무단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지체 없이 수거조치해야 합니다.제55조의2제4항

  4. 시·도경찰청장은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운전면허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여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제55조의2제5항

  5. 위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160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신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운전면허 확인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대여사업자는 대여할 때 이용자가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는 이용자에게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안전 수칙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대여사업자는 대여할 때 인명보호 장구 착용, 승차정원을 초과한 동승자 탑승 금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수칙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대여용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에 대한 대여사업자의 수거조치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정차·주차 금지장소에 대여용 장치가 무단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대여사업자가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지체 없이 수거조치해야 합니다.

  • 현행

    현행 제160조제1항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을 제1호부터 제9호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160조제1항에 제10호부터 제12호를 신설하여, 운전면허 확인 의무 위반, 무면허 이용자에게 대여한 경우, 수거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16발의·제출
  2. 2026-09-1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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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조승환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윤용근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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