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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404 · 제22대 · 법률안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6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변동신고 의무기간에 상한을 두고, 변동신고 의무 위반 처벌을 2년 이하 징역·1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추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이 변동신고 기한의 상한 없이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을 피보안관찰자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여 헌법재판소가 2021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으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보안관찰해당범죄의 종류와 법정형에 따라 변동신고의무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로 정합니다.

  2. 변동신고의무기간은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3.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은 한 번에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4. 변동신고 의무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 법률 명칭을 '보안관찰법'으로 한글화하고,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출소 후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변동일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며, 신고 기한에 상한이 없습니다.

    개정안

    변동신고의무기간을 범죄와 법정형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하나로 정하고, 그 기간 동안 신고 의무를 집니다.

  • 현행

    변동신고 의무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

    변동신고 의무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현행

    변동신고 의무기간을 연장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의결로 변동신고의무기간 연장결정을 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은 한 번에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16발의·제출
  2. 2026-09-1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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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조승환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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