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이 자국 토지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한민국 내 토지 취득·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상호주의 규정을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바꿉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을 위한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아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거래할 때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부동산거래 규제를 받지 않는 역차별과 외국인 토지 소유 증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제7조 제1항의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바꿉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교부장관과 공동으로 외국 정부가 제정하거나 도입하려는 토지 관련 정책·제도의 동향과 정보를 수집·조사·분석해야 합니다.
제7조의 제목이 '(상호주의)'에서 '(상호주의 등)'으로 바뀝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국 안의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법인·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한민국 안의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국가의 개인·법인·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한민국 안의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합니다.
- 현행
상호주의 원칙에 관한 정책·제도 동향과 정보를 수집·조사·분석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토교통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공동으로 외국 정부에서 제정하거나 도입하려는 토지 관련 정책·제도에 관한 동향과 정보를 수집·조사·분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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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16발의·제출
- 2026-09-1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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