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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405 · 제22대 · 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6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7일 국회 페이지 ↗

외국이 자국 토지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한민국 내 토지 취득·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상호주의 규정을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바꿉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을 위한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아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거래할 때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부동산거래 규제를 받지 않는 역차별과 외국인 토지 소유 증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토교통부장관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제7조 제1항의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바꿉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교부장관과 공동으로 외국 정부가 제정하거나 도입하려는 토지 관련 정책·제도의 동향과 정보를 수집·조사·분석해야 합니다.

  3. 제7조의 제목이 '(상호주의)'에서 '(상호주의 등)'으로 바뀝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국 안의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법인·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한민국 안의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국가의 개인·법인·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한민국 안의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합니다.

  • 현행

    상호주의 원칙에 관한 정책·제도 동향과 정보를 수집·조사·분석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공동으로 외국 정부에서 제정하거나 도입하려는 토지 관련 정책·제도에 관한 동향과 정보를 수집·조사·분석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16발의·제출
  2. 2026-09-1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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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석기대표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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