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서비스 요금을 40% 가량 인상하고 계정 공유 유료화, 저가 요금제 축소 등 이용조건을 변경하고 있으나 이유와 요금 산정 방식이 공개되지 않아 합리성을 검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내용, 요금, 해지 절차, 환불 기준 등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때도 신고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하며, 보완이 필요하면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는 자는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변경할 경우에는 신·구 내용 대비표를 포함해야 합니다.
신고가 완료된 이용약관은 사업자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97조 제6호의2 신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부가통신서비스의 요금, 환불 등 이용조건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내용, 요금, 해지 절차, 환불 기준 등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현행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신고 관련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까지 발급합니다.
- 현행
신고 및 게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신고가 완료된 부가통신서비스의 이용약관을 사업자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 현행
신고 위반에 관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6발의·제출
- 2026-09-1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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