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볼 권리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책임을 정하는 돌봄기본법을 제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돌봄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정 대상에만 국한되어 왔으나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누구나 돌봄을 받고 돌볼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돌봄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모든 사람은 전 생애 과정에서 존엄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돌봄을 받을 권리와 가족, 타인 및 자기를 돌볼 권리를 갖고, 돌봄을 받거나 제공할 때 차별받거나 강요당하지 않습니다.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보장급여를 충분한 수준으로 실시하고,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능력에 따른 비용부담을 적용합니다.제13조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돌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하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제14조, 제15조, 제20조
대통령 소속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돌봄정책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합니다.제16조, 제17조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돌봄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제21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6발의·제출
- 2026-09-1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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