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10.01 본회의 · 정부 이송
2221409 · 제22대 · 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통보하도록 하고, 한국스포츠안전재단과 체육행사안전정보시스템을 새로 만드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체육지도자에 의한 폭력, 성희롱 사건에 계약해지 등 조치가 어렵고, 파트너선수의 생활여건이 어려우며, 체육 행사 안전관리 체계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 대상에 체육지도자가 포함되고, 선수 신체에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거나 성희롱, 성폭력 행위를 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에 담아야 합니다.
국가대표선수 훈련을 돕는 파트너선수를 정의하고, 국가가 파트너선수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미리 통보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스포츠안전재단을 설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행사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합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통보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 요구를 따르지 않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는 선수와 기관·단체의 장 사이의 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표준계약서 대상에 체육지도자가 포함되며, 선수 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해야 합니다.
- 현행
체육 행사 개최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점검 등 안전관리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개정안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미리 통보해야 하며, 변경 시에도 같습니다.
- 현행
체육 행사 안전협의회를 구성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이 참여하는 체육 행사 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도로를 사용하는 안전관리계획은 반드시 구성·운영해야 합니다.
- 현행
체육 행사 안전 전담 재단과 안전정보시스템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스포츠안전재단을 설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행사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합니다.
- 현행
안전관리계획 미수립이나 보완 요구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통보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 요구를 따르지 않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6-09-16발의·제출
- 2026-09-1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10-08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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