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410 · 제22대 · 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2제1항의 불법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주체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새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불법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주체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추가됩니다.제6조의2제1항
현행법상 요청 주체인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2026년 8월 4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었다는 배경이 제안이유로 제시되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6조의2제1항: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불법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제6조의2제1항: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같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요청 주체로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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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9-1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9-17본회의 상정
- 2026-09-1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9-18정부 이송
- 2026-09-29공포22048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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