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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411 · 제22대 · 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9월 16일 발의 · 위원장 · 정무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 주체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추어 이용중지 요청 주체를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추가됩니다.제13조의3제1항

  2. 이용중지 요청 주체는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이 됩니다.

  3.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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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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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1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9-17본회의 상정
  3. ✓2026-09-1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9-18정부 이송
  5. ✓2026-09-29공포22047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2026-09-17 처리·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56.5%
(투표 참여 169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89.3% · 151표반대 10.7% · 18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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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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