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411 · 제22대 · 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 주체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추어 이용중지 요청 주체를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추가됩니다.제13조의3제1항
이용중지 요청 주체는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이 됩니다.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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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9-1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9-17본회의 상정
- 2026-09-1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9-18정부 이송
- 2026-09-29공포22047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원안가결2026-09-17 처리· 정무위원회
투표율56.5%
(투표 참여 169명 / 당시 현직 299명)찬성 89.3% · 151표반대 10.7% · 18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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