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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867 · 제22대 · 법률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6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직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결정 또는 형사적 처벌 등으로 예우가 중단된 전직대통령이 생계가 곤란한 지경에 놓이거나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최소한의 품위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예우가 정지된 전직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지 5년이 경과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가 사면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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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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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06발의·제출
  2. ✓2026-01-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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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유영하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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