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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198 · 제22대 · 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8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7일 국회 페이지 ↗

친환경냉매와 이를 사용하는 기기의 개발·보급에 대해 국가가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등이 해당 기기를 우선 활용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냉매 배출을 줄이는 단기적 관리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친환경냉매 기술 개발·보급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원 근거와 국가기관등의 우선 활용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기술개발을 유인하고 지속가능한 대기환경을 보전하려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기후·생태계 변화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냉난방, 냉동·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과 그 물질을 사용하는 기기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2. 국가는 해당 물질과 기기의 개발·보급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76조의16제1항

  3. 국가기관등은 해당 기기를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제76조의16제2항

  4.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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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28발의·제출
  2. 2026-07-2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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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이학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김성범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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