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412 · 제22대 · 법률안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고,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에 국방부차관을 더하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군 형사사법업무와 다른 형사사법기관 간 업무를 전자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이 대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국방부가 추가됩니다.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 위원에 국방부차관이 추가됩니다.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에 맞추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범위와 협의회 구성 규정이 정비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독자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경찰청의 시스템과 그 부대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관련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나머지 규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그 소속 기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입니다.
개정안검찰청 자리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합니다)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들어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함께 국방부가 추가됩니다.
- 현행
협의회는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경찰청 차장, 해양경찰청 차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으로 구성합니다.
개정안대검찰청 차장검사 자리에 공소청 차장검사와 중대범죄수사청 차장이 들어가고, 해양경찰청 차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과 함께 국방부차관이 포함됩니다.
- 현행
중대범죄수사청의 독자적인 시스템 규정은 없고, 제2조 개정규정 및 제8조제1항 본문이 적용됩니다.
개정안제2조제2호 개정규정 및 제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은 독자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경찰청의 시스템과 그 부대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사법업무에 속하는 부분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운영ㆍ관리하는 것으로 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9-16발의·제출
- 2026-09-17본회의 상정
- 2026-09-1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9-18정부 이송
- 2026-09-29공포22008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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