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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413 · 제22대 · 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9월 16일 발의 · 위원장 · 법제사법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제7조의2가 신설됩니다.

제안 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형사소송법,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고, 사법경찰관이 스토킹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제7조의2 신설

  2. 잠정조치는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만 효력을 잃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은 더 이상 효력 상실 사유가 아닙니다.제11조제5항

  3. 피해자 전담조사제의 담당 기관이 검찰청 검사장 체계에서 지방공소청장 체계로 바뀝니다. 전담 검사가 피해자를 조사하던 것이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으로 바뀌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뜻합니다.제17조제1항

  4. 피해자 등 신변안전조치 대상 행위에 검사가 추가되고, 신원 누설 금지 대상 업무의 '재판'이 '공소'로 바뀝니다.제17조의2, 제17조의3제1항제4호

  5. 부칙에 따라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제17조의10제2항 개정은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제7조의2 개정은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사법경찰관이 스토킹범죄를 수사하고 송치 여부를 정하는 절차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합니다.

  • 현행

    잠정조치 결정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때에 효력을 상실합니다.

    개정안

    잠정조치 결정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 효력을 상실합니다.

  • 현행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전담 검사가 피해자를 조사하게 합니다.

    개정안

    지방공소청장이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고, 전담 검사가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합니다.

  • 현행

    피해자등 신변안전조치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개정안

    피해자등 신변안전조치는 법원, 검사가 증인 신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현행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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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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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16발의·제출
  2. ✓2026-09-17본회의 상정
  3. ✓2026-09-1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9-18정부 이송
  5. ✓2026-09-29공포2199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2026-09-17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50.8%
(투표 참여 152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98.0% · 149표반대 2.0% · 3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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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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