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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377 · 제22대 · 법률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5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5일 국회 페이지 ↗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의 규모와 자산별 구성내역을 매월 공표하도록 법에 명문화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외환보유액이 대외 지급능력과 국가신인도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인데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외환보유액의 규모, 구성, 국제 순위를 매월 공표하도록 명문화해 한국은행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의 규모와 자산별 구성내역을 매월 전월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표해야 합니다.제82조의3제1항 신설

  2. 주요국의 외환보유액 규모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의 국제 순위를 국제통화기구 등 국제기구 자료를 기준으로 함께 공표해야 하며, 비교기준, 산정방법, 해석상 유의사항을 함께 밝힐 수 있습니다.제82조의3제2항 신설

  3. 공표의 시기, 방법, 세부항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82조의3제3항 신설

  4.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국민의 관심이 높은 통계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공표해야 합니다.제86조제2항 신설

  5.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항목, 주기, 방식을 변경하거나 공표를 중단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미리 공표해야 합니다.제86조제3항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외환보유액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고, 공표 의무도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외환보유액의 규모와 자산별 구성내역을 매월 전월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표하도록 법에 명시합니다.

  • 현행

    주요국 외환보유액 규모와 국제 순위에 대한 공표 근거가 법에 없습니다.

    개정안

    국제기구 자료를 기준으로 주요국 외환보유액 규모와 우리나라의 국제 순위를 함께 공표하도록 합니다.

  • 현행

    통계자료 중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국민의 관심이 높은 자료에 대해 정기 공표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통계자료는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합니다.

  • 현행

    통계자료의 항목, 주기, 방식을 변경하거나 공표를 중단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항목, 주기, 방식을 바꾸거나 공표를 중단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미리 공표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15발의·제출
  2. 2026-09-1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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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박수영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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