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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379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의 사업용토지 인정면적을 실제 보관ㆍ관리에 사용되는 면적 기준으로 바꾸는 지방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토교통부가 2022년 3월 자동차경매장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을 3,600㎡에서 2,490㎡로 완화했으나, 자동차경매장용 토지는 실제 사용면적이 아닌 최저면적기준의 1.5배로만 사업용토지 면적이 인정되어 비사업용토지로 간주되는 면적이 늘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자동차경매장용 토지는 실제 보관ㆍ관리에 사용되는 면적 이내에서 사업용토지로 인정받도록 새로 규정합니다.제106조제1항제2호다목 신설

  2. 해당 토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토지여야 합니다.

  3.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기존 항목은 실제 사용면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 바뀌며, 자동차경매장용 토지는 이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4. 제안자는 경매장 운영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여 중고차 낙찰비용과 구매비용 인하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자동차경매장용 토지는 「자동차관리법」상 시설 최저면적기준의 1.5배 면적만 사업용토지로 인정됩니다.

    개정안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 중 경매 대상 자동차의 보관ㆍ관리에 실제 사용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사업용토지로 인정합니다.

  • 현행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이 공지상태나 이용시설을 갖추어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봅니다.

    개정안

    물류단지시설용 토지(자동차경매장용 토지는 제외) 등은 그 실제 사용면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15발의·제출
  2. 2026-09-1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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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윤종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준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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