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380 · 제22대 · 법률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5일 국회 페이지 ↗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여유자금을 이전지역에 본점을 둔 은행에 예치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공공기관의 지방은행 이용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이전공공기관이 지방은행을 이용하지 않으면 자금의 지역 내 재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여유자금의 일부가 이전지역에 재투자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제3장에 제29조의6(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은행 이용)을 새로 만듭니다.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유자금을 이전지역에 본점을 둔 은행에 예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대상 은행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입니다.
이 조항은 의무 규정으로서 예치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5발의·제출
- 2026-09-1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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