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지역 금융기관 이용 실적과 지역경제 발전 기여도를 평가항목으로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자금이 지역 금융기관이 아닌 시중은행에 집중되어 지역 재투자 효과가 낮고 자금이 역외로 유출된다는 지적이 있으며, 제안자는 지역 금융기관을 이용할 제도적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 '공공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새 평가항목(제7호)으로 추가됩니다.
공공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금융기관 이용 실적도 새 평가항목(제8호)으로 추가되며, 여기서 지역 금융기관은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을 뜻합니다.
기존 제7호는 제9호로 바뀝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제48조제5항 각 호의 평가 반영 사항에 지역 금융기관 이용 실적과 지역경제 발전 기여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제48조제5항에 '공공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제7호)와 '공공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금융기관(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용 실적'(제8호)이 신설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5발의·제출
- 2026-09-1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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