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382 · 제22대 · 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6일 국회 페이지 ↗
시·도지사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어, 위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시·도지사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이 추가됩니다.안 제7조의4제4항
기존 위탁 대상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시·도지사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시·도지사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5발의·제출
- 2026-09-1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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