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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383 · 제22대 ·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동일 장소에서 24시간 이상 정차·주차 위반이 지속되면 위반 지속시간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장기간 지속되는 정차·주차 위반도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과태료가 1회만 부과되어 실제 부담이 적고, 이로 인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장기 불법 주정차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교통질서 확립과 주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시·도경찰청장은 최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차 또는 노면전차가 동일한 장소에서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위반을 합산하여 24시간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160조제4항 신설

  2. 가중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지속시간에 따라 정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3. 과태료 부과·징수 대상 조문 범위를 제16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넓혀 시·도경찰청장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의 권한 규정에 새 항을 반영합니다.제161조제1항

  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차·주차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며, 동일 장소에서 장기간 위반이 지속되어도 위반행위 1회에 대한 과태료만 부과합니다.

    개정안

    동일한 장소에서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위반을 합산하여 24시간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면,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지속시간에 따라 가중하여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160조제4항은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기존 제4항은 제5항으로 옮겨지며,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의 규정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과태료에도 적용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15발의·제출
  2. 2026-09-1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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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최은석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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