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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384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유통자회사 간 합병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에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협 유통부문의 구매·판매 기능 분리에 따른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두 법인의 합병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합병 시 취득세가 부과되면 적자 누적 유통자회사의 부담이 커져 합병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그 유통자회사 간의 합병이 취득세 면제대상에 추가됩니다.제57조의2제2항제4호 신설

  2. 현행 제57조의2제2항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으로 양수받은 사업용 재산에 대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어, 이 합병도 같은 조건의 면제 대상이 됩니다.

  3. 제안자는 구매·판매 기능을 일원화하여 농업인의 판로 확대와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4. 부칙에 따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57조의2제2항 각 호에 농협경제지주회사와 유통자회사 간의 합병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57조의2제2항에 제4호를 신설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그 유통자회사 간의 합병을 면제대상에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15발의·제출
  2. 2026-09-1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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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8명
  • 조국혁신당2명
  • 임호선대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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