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유통자회사 간 합병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에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협 유통부문의 구매·판매 기능 분리에 따른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두 법인의 합병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합병 시 취득세가 부과되면 적자 누적 유통자회사의 부담이 커져 합병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그 유통자회사 간의 합병이 취득세 면제대상에 추가됩니다.제57조의2제2항제4호 신설
현행 제57조의2제2항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으로 양수받은 사업용 재산에 대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어, 이 합병도 같은 조건의 면제 대상이 됩니다.
제안자는 구매·판매 기능을 일원화하여 농업인의 판로 확대와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부칙에 따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57조의2제2항 각 호에 농협경제지주회사와 유통자회사 간의 합병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57조의2제2항에 제4호를 신설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그 유통자회사 간의 합병을 면제대상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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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15발의·제출
- 2026-09-1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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