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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385 · 제22대 · 법률안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5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법무사법의 '검찰청' 용어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바꾸고, 법무사 업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해양경찰청을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현행법의 용어를 정비하고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법무사가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업무의 대상이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해양경찰청'으로 확대됩니다.

  2.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는 형사사법절차 서류로 한정됩니다.

  3.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업무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형사사법업무로 한정됩니다.

  4. 법무사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 경력에 근무처로 규정된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뀝니다.

  5. 지방법무사회의 장이 사무원 전과 조회를 요청하는 대상 기관이 '지방공소청검사장'으로 바뀝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무사의 업무 중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이 대상이었습니다.

    개정안

    대상 기관이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해양경찰청으로 확대됩니다.

  • 현행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이 업무 대상이었습니다.

    개정안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해양경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 작성으로 확대됩니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업무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형사사법업무로 한정됩니다.

  • 현행

    법무사 시험 일부 면제 경력이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공무원 경력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개정안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어 공소청 공무원 경력이 면제 대상 경력으로 규정됩니다.

  • 현행

    지방법무사회의 장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전과 사실 조회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

    관할 지방공소청검사장에게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15발의·제출
  2. 2026-09-1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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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민병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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