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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388 · 제22대 · 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5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판사 임용 시 법률지식 외에 도덕적 소양, 공감 능력, 공익활동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하고 법조경력을 구간별로 나눠 임용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재판 결과에 대한 국민의 승복은 판사가 당사자의 사정을 이해하고 공정하게 들어 주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임용 과정에서 다양한 자질을 검증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임용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판사 임용 시 법률지식 및 직무수행능력 외에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과 공익에 대한 헌신, 청렴성과 법조윤리 준수 등 도덕적 소양, 타인의 처지에 대한 이해와 공감, 경청 및 소통 능력, 직에 있던 기간 중 공익활동 실적을 종합 평가합니다.

  2. 위 평가 항목의 배점 합계는 총 배점의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하며, 평가 기준은 임용 절차 개시 전에 공고합니다.

  3. 법조경력을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의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로 임용 절차를 진행합니다.

  4. 10년 이상 구간에서는 임용 인원을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며, 해당 구간에서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지원자가 부족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5. 법관인사위원회 위원을 11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공익법률 부문에서 5년 이상 종사한 변호사 2명을 포함하며, 비법조계 위원은 4명으로 늘립니다. 평가에는 법관이 아닌 사람이 참여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관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개정안

    법관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 현행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개정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을 위원으로 하되, 공익법률 부문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합니다.

  • 현행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을 위원으로 하며, 이 중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합니다.

    개정안

    문화ㆍ교육ㆍ사회복지ㆍ심리 등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4명을 위원으로 하며, 이 중 2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합니다.

  • 현행

    판사 임용 시 법조경력 구간별 구분과 임용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판사를 임용할 때 법조경력을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구간별로 임용 절차를 진행하며, 경력이 긴 구간일수록 사회적 경험과 종합 평가 항목의 비중을 높입니다.

  • 현행

    법원행정처는 판사 임용 과정과 결과, 임용제도 개선 상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합니다.

    개정안

    법원행정처는 위 보고 내용에 더해 판사 임용 기준의 운영 현황 및 결과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15발의·제출
  2. 2026-09-1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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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조국혁신당12명
  • 김형연대표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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