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389 · 제22대 · 법률안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정원·보수·징계를 별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꾸고, 검사 정원은 1600명 이내로 명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검사를 법관과 같이 별정직으로 하고 정원·보수·징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취지에서 비롯된 특별한 신분·인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 법률안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 체제에 맞게 검사 중심의 신분·인사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검사의 정원은 160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안 제44조제1항
검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안 제44조제2항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도 따로 법률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안 제45조제2항
검사의 지위는 존중되고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정하여야 한다는 현행 규정은 개정안에서 삭제됩니다.안 제44조제2항 현행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며, 「검사정원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검사징계법」은 폐지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검사의 정원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합니다.
개정안검사의 정원은 160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검사의 지위는 존중되어야 하며, 그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정하여야 합니다.
개정안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합니다.
개정안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검사정원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검사징계법」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개정안위 세 법률을 폐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5발의·제출
- 2026-09-1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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