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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390 · 제22대 · 법률안

법규명령기본법안

2026년 9월 15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4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법규명령이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제정부터 사후 재검토까지 관리하는 법규명령기본법을 제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법규명령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데,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위임 없이 규정되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관련 사항이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어 일관된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법규명령의 위임적합성을 독립적으로 재검토하는 법규명령정비위원회를 법제처에 설치합니다.제11조

  2.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규명령안을 마련할 때 위임적합성 검토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제5조

  3. 법제처장은 법령안 심사 시 위임범위 일탈 여부를 심사하고,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면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6조

  4.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규명령은 제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5년마다 위임적합성을 재검토합니다.제10조

  5. 법규명령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법규명령의 제정 절차, 위임 범위 준수 여부 심사, 제정 이후의 재검토 및 정비 등이 여러 법령과 제도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법규명령의 제정ㆍ집행ㆍ정비에 관한 기본원칙(위임의 명확성, 위임범위 일탈금지, 협업정합성, 투명성)과 절차를 하나의 법률에 정합니다.제4조

  • 현행

    법규명령의 공개 및 국회 보고에 관한 일관된 기준이 없습니다.

    개정안

    법제처장은 법규명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심사 및 정비 현황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합니다.제8조, 제15조

  • 현행

    중앙행정기관 간 이견이 있는 법규명령안에 대해 조정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이견이 있으면 국무조정실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국무조정실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합니다.제7조

  • 현행

    대법원이 법규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확정한 경우에 대한 후속 재검토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행정안전부장관이 위반 확정 사실을 통보받으면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6개월 이내에 해당 법규명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법규명령을 재검토해야 합니다.제9조

  • 현행

    위원회가 위임범위일탈법규명령으로 의결한 경우 이를 처리할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

    위원회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정 또는 폐지를 권고할 수 있고, 권고를 받은 장은 1년 이내에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합니다.제14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15발의·제출
  2. 2026-09-1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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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조국혁신당12명
  • 김형연대표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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