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356 · 제22대 · 법률안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3일 국회 페이지 ↗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는 주체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기존 법과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는 주체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에서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경찰청장으로 바뀝니다.제8조제1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주체에도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추가됩니다.제8조제5항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는 주체는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입니다.
개정안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는 주체는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경찰청장입니다.
- 현행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이 정합니다.
개정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경찰청장이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9-16소관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9-17본회의 상정
- 2026-09-1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9-18정부 이송
- 2026-09-29공포2200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원안가결2026-09-17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투표율52.5%
(투표 참여 157명 / 당시 현직 299명)찬성 99.4% · 156표반대 0.6%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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