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357 · 제22대 · 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4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3일 국회 페이지 ↗

법원조직법 제61조의 감치 집행 관련 경찰 표기를 검찰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체계에 맞춰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새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법원이 감치를 위해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는 주체에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 추가됩니다.제61조제2항

  2. 감치를 집행하는 장소가 경찰서유치장에서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으로 바뀝니다.제61조제3항

  3. 감치 집행 장소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를 포함하는 기존 규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원은 감치를 위하여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법원은 감치를 위하여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ㆍ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감치는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합니다.

    개정안

    감치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이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2건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9-16소관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9-17본회의 상정
  3. ✓2026-09-1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9-18정부 이송
  5. ✓2026-09-29공포2205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2026-09-17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51.2%
(투표 참여 153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99.3% · 152표반대 0.7%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의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