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357 · 제22대 · 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3일 국회 페이지 ↗
법원조직법 제61조의 감치 집행 관련 경찰 표기를 검찰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체계에 맞춰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새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법원이 감치를 위해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는 주체에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 추가됩니다.제61조제2항
감치를 집행하는 장소가 경찰서유치장에서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으로 바뀝니다.제61조제3항
감치 집행 장소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를 포함하는 기존 규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원은 감치를 위하여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법원은 감치를 위하여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ㆍ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감치는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합니다.
개정안감치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이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9-16소관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9-17본회의 상정
- 2026-09-1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9-18정부 이송
- 2026-09-29공포22054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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