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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358 · 제22대 · 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4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3일 국회 페이지 ↗

민사소송법 제182조와 제311조의 유치장 관련 표현을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제안자는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제182조의 송달 대상 기관이 '국가경찰관서'에서 '경찰서 등 수사기관'으로 바뀝니다.

  2. 제182조에서 유치장이 있는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규정합니다.

  3. 제311조제4항의 감치 집행 주체에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 추가되고, 집행 장소가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이나 교도소'로 바뀝니다.

  4.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82조: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개정안

    제182조: 교도소ㆍ구치소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의 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에게 한다.

  • 현행

    제311조제4항: 감치 재판은 법원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경찰서유치장ㆍ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한다.

    개정안

    제311조제4항: 감치 재판은 법원공무원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ㆍ경찰공무원이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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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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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16소관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9-17본회의 상정
  3. ✓2026-09-1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9-18정부 이송
  5. ✓2026-09-29공포2199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2026-09-17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50.5%
(투표 참여 151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100.0% · 15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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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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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의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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