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358 · 제22대 · 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3일 국회 페이지 ↗
민사소송법 제182조와 제311조의 유치장 관련 표현을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제안자는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제182조의 송달 대상 기관이 '국가경찰관서'에서 '경찰서 등 수사기관'으로 바뀝니다.
제182조에서 유치장이 있는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규정합니다.
제311조제4항의 감치 집행 주체에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 추가되고, 집행 장소가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이나 교도소'로 바뀝니다.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82조: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개정안제182조: 교도소ㆍ구치소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의 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에게 한다.
- 현행
제311조제4항: 감치 재판은 법원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경찰서유치장ㆍ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한다.
개정안제311조제4항: 감치 재판은 법원공무원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ㆍ경찰공무원이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9-16소관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9-17본회의 상정
- 2026-09-1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09-18정부 이송
- 2026-09-29공포21993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