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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359 · 제22대 · 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4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3일 국회 페이지 ↗

국세기본법 제8조제5항의 '국가경찰관서'를 '경찰서 등 수사기관'으로 바꿔 서류 송달 대상 기관 표기를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춥니다.

제안 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이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체포, 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이라는 표현이 교정시설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으로 바뀝니다.

  2. 송달 대상 기관의 장도 교정시설의 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으로 표기가 바뀝니다.

  3. 송달 대상 기관의 범위를 가리키는 표현이 바뀌며, 송달 절차 자체는 현행 조문의 내용을 그대로 따릅니다.

  4.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8조제5항: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합니다.

    개정안

    제8조제5항: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교정시설의 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에게 송달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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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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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1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9-17본회의 상정
  3. ✓2026-09-1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9-18정부 이송
  5. ✓2026-09-29공포21987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2026-09-17 처리·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7.2%
(투표 참여 201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76.6% · 154표기권 0.5% · 1표반대 22.9% · 46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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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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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오기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준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광재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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