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359 · 제22대 · 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3일 국회 페이지 ↗
국세기본법 제8조제5항의 '국가경찰관서'를 '경찰서 등 수사기관'으로 바꿔 서류 송달 대상 기관 표기를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춥니다.
제안 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이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체포, 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이라는 표현이 교정시설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으로 바뀝니다.
송달 대상 기관의 장도 교정시설의 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으로 표기가 바뀝니다.
송달 대상 기관의 범위를 가리키는 표현이 바뀌며, 송달 절차 자체는 현행 조문의 내용을 그대로 따릅니다.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8조제5항: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합니다.
개정안제8조제5항: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교정시설의 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에게 송달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9-1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9-17본회의 상정
- 2026-09-1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9-18정부 이송
- 2026-09-29공포21987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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