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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863 · 제22대 · 법률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6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700여 개의 주요 정보시스템이 장기간 정상 작동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발생하였음. 이는 재난 상황에 대비한 정보시스템의 분산ㆍ다중화 조치와 재해복구ㆍ백업시스템 구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장애 예방, 대응 및 복구에 관한 필수 사항과 기준을 정한 현행 장애관리계획수립지침에는 정보시스템의 분산ㆍ다중화, 재해복구체계 구축, 노후 장비 교체 등의 사항이 명확히 반영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조치의 이행을 담보할 예산 반영에 관한 규정 또한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장애관리계획수립지침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가 관련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6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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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06발의·제출
  2. 2026-01-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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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무소속1명
  • 양부남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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