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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360 · 제22대 · 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을 총경 11년에서 12년, 경정 14년에서 18년으로 늘리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계급정년 연한이 1998년 개정 이후 변하지 않았고, 경찰 인력은 늘었으나 상위 직급 승진 기회는 제한적이어서 우수 인력의 조기 소실과 승진 경쟁 과열이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계급정년을 연장해 인적 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승진 경쟁을 완화하며 우수 인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계급정년을 바꿉니다.

  2. 총경의 계급정년이 현행 11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납니다.

  3. 경정의 계급정년이 현행 14년에서 18년으로 늘어납니다.

  4. 치안감 4년과 경무관 6년은 현행과 같습니다.

  5.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총경: 11년

    개정안

    총경: 12년

  • 현행

    경정: 14년

    개정안

    경정: 18년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14발의·제출
  2. 2026-09-1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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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8명
  • 조국혁신당2명
  • 이상식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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