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소송관계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법원조직법 제62조에 제3항으로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법정에서 국어를 사용하고 국어가 통하지 않는 경우 통역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외 법정 용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판결문 등 법률문서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도 사회적 약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법정에서는 소송관계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안 제62조제3항 신설
법원행정처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에 따라 쉬운 문장과 삽화를 활용한 이지리드(Easy-Read) 판결문이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 제안이유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판결문 등 법률문서뿐 아니라 법정에서의 의사소통도 사회적 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원조직법 제62조는 제1항(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과 제2항(소송관계인이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역에 의한다)만 있습니다.
개정안제62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법정에서는 소송관계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4발의·제출
- 2026-09-1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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